스타벅스 직원이 성소수자 지지 로고 셔츠를 입지 않은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BC 뉴스는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벳시 프리시가 최근 뉴저지 주 지방 법원에 스타벅스를 상대로 밀린 임금과 이자, 정신적 피해 보상, 징벌적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프리시가 바리스타로 근무하던 곳은 뉴저지 주 글렌리지에 위치한 스타벅스 지점으로 지난해 8월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프리시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이른바 ‘스타벅스 프라이드 셔츠’를 입으라는 매니저의 요구를 거부한 이유로 부당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리시가 셔츠를 처음 접한 것은 지난해 9월. 당시 매니저 사무실에서 열린 직원 회의에 참석한 프리시는 사무실 바닥에 놓인 셔츠 박스를 본 뒤 매니저에게 근무 시간 동안 셔츠를 입어야 하는지 물어봤다고 한다. 프리시에 따르면 매니저로부터 셔츠 착용 요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수주 뒤 스타벅스 직원 윤리위원회 측으로부터 그녀의 셔츠 착용 거부 요청과 관련된 연락을 받게 됐다.
회사 측의 문의에 프리시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셔츠를 착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두 달 뒤인 8월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스타벅스는 “프리시의 행위가 스타벅스의 핵심가치에 위배된다”라고 해고 통보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시 변호인 측은 “고용의 조건으로 직원에게 ‘프라이드’ 셔츠 착용을 요구하는 회사 측 행위는 직원의 종교적 신념과 반대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스타벅스 측은 NBC에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스타벅스는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며 “스타벅스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를 제외하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의상을 착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