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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5차에 걸쳐 총 3만7천달러 환급 받아

지역뉴스 | 사회 | 2020-10-30 17: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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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수표 사용해 환급 청구

한인회 수표 사용은 얼마 안돼 

 

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윤철)가 귀넷정부에 신청해 환급받은 코로나19 재난지원 연방기금이 5차에 걸쳐 총 3만7,327.40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조지아 정보공개법에 따라 귀넷카운티 재정서비스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한인회는 이달 1일 1만6,693.08달러, 16일 8,373.18달러, 16일 2,722달러, 21일 4,061.68달러, 21일 4,937.46달러 등 총 5차례에 걸쳐 총 3만7,327.40달러를 귀넷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이 가운데 16일 환급받은 2차 8,373.18달러는 1차에 이미 환급받은 영수증을 약간 변경해 신청해 돈을 타냈으나 이후 중복 사용이 적발돼 15일 안에 다른 영수증으로 대체하든지 혹은 돈을 반환하라는 지도를 받은 상태다.

3차 환급금은 한인회, 한인상의, 평통 등이 참여한 범한인 비대위에서 사용한 집행내역을 신청해 타낸 것이다. 3차에 사용된 두 영수증은 애틀랜타한인노인회 이름으로 H마트 도매부에서 면세혜택을 받아 구입한 것으로, 사용된 수표는 범한인 비대위(KTF) 것이었다.

4차 환급금은 메가마트, H마트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한인회장학재단(KAASF) 수표와 비대위 수표를 사용해 지급한 것을 돌려받았다. 

5차 환급금은 아씨에서 물품을 구입해 한인회 수표를 사용해 지급한 것을 카운티에서 일부를 돌려 받았다. 또 식품업소 두 곳에서 1,200달러씩 신용으로 물건을 공급받아 장학재단 수표를 사용해 사후 정산한 것으로 카운티에 보고했다. 

그러나 두 식품업소 영수증은 위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업주는 카운티에 제출된 서류는 영수증이 아닌 청구서(Invoice)로 한인회 관계자가 임의로 ‘지불완료’(paid) 표시를 했으며, 업주는 아직 받지도 못한 수표를 첨부했다. 29일 현재 이 업주는 식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다른 업주는 어제(28일) 대금을 받았다고 본보에 전해왔다.

아울러 회계 주체가 별도로 운영됐던 범한인 비대위 집행 영수증을 한인회가 집행한 것처럼 영수증을 제출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대위 전 임원은 비대위 해산 이후 김윤철 한인회장이 집행 영수증을 모두 가져갔다고 전했다.

본지가 자문한 한 변호사는 미주한인위(CKA)와 카운티 정부에 같은 영수증을 보고한 것은 허위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왔다. 조셉 박 기자      

한인회 5차에 걸쳐 총 3만7천달러 환급 받아
한인회가 귀넷카운티에 제출한 서류. 식품업소 주인은 이것은 영수증이 아닌 청구서이며, 29일 현재 아직 한인회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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