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전문가칼럼] 보험 최선호 그것이 알고싶다 : 본인의 자동차끼리의 사고

지역뉴스 | | 2020-09-02 14:14:39

칼럼,최선호,보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자해(自害) 행위’라는 것이 있다. 스스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대개 일종의 병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자해 공갈’이라는 것도 있다. 대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뜯어내기 위해 몸을 다쳐 가며 벌이는 일종의 사기행위이다. 이런 사기성 자해 행위 이외에는 본인이 자기 자신의 몸이나 귀중한 물건에 해를 가하는 일은 별로 없다. 만일 자신의 귀중한 물건에 해를 가하는 일이 있다면 아마도 실수로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보험에는 가끔 자신이 실수로 자신의 물건을 부수었다고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신청하는 일이 있다. 자신의 자동차로 자기 집 차고 문으로 돌진해서 차고 문을 크게 부수는 수도 있고, 자신의 자동차로 자신의 또 다른 자동차를 부딪쳐 사고를 내는 수도 심심찮게 있다. 자신의 자동차로 또 다른 자신의 자동차와 충돌했을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차고문’ 씨는 며칠 전 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고이다. 차를 몰고 퇴근하는 길에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차고문’ 씨는 앞에 자신의 부인이 차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따라붙어 아는 체를 하려고 가속 페달을 밟고 따라붙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던 부인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닌가? ‘차고문’ 씨는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가속페달을 밟고 말았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차고문’ 씨가 몰던 차는 앞 범퍼가 부서지고, 부인이 몰던 차는 뒤 범퍼가 많이 찌그러졌다. ‘차고문’ 씨는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급히 부인에게 달려갔다. 부인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부인은 다친 데가 없었다. '차고문'씨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클레임을 신청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아무래도 자동차 수리비가 디덕터블보다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았다. 그런데 ‘차고문’ 씨의 머릿속에 갑자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차고문’ 씨가 몰던 차는 ‘차고문’ 씨의 소유로 되어 있고, 부인이 몰던 차는 부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점이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다. 즉, ‘차고문' 씨의 차를 수리하는 데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만, 부인의 차를 수리하는 데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차고문’ 씨의 과실로 일어나 사고이므로 ‘차고문’ 씨의 차는 가해자의 차가 되어 디덕터블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부인의 차는 피해를 본 차가 되므로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부부는 일심동체’로 본다. 부부가 소유한 차량은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 소유의 차량으로 본다. ‘차고문’ 씨의 예에서 본인의 차로 본인의 차를 치어서 사고를 낸 것이므로 양쪽 차량에 각각 정해진 디덕터블을 모두 ‘차고문’ 씨가 부담해야 한다. 이럴 때 ‘자차 Coverage’ 자체가 없는 차량은 전혀 보상받을 수 없음은 말할 나위 없다 ‘차고문’ 씨의 부인이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치는 때는 역시 Liability 항목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가족인 부인이 다치는 경우에는 Liability 항목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대신 Medical Payment라는 항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참고로, Liability 항목은 과실이 있는 측의 보험이 피해를 본 측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항목이고, Medical Payment 항목은 누구의 잘못이냐와 관계없이 보상을 해주는 항목이다. 만약 Medical Payment 한도액을 넘어가는 상처를 입는다면 갖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내 차로 내 차를 받아 버리는 엉뚱한 사고가 없어야 하지만, 만일 이런 사고가 생기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된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트럼프 “더 강력한 관세 수단 있다…전세계에 10% 추가 관세”
트럼프 “더 강력한 관세 수단 있다…전세계에 10% 추가 관세”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

에어비앤비, 애틀랜타 신규 임대자에 750달러 보너스
에어비앤비, 애틀랜타 신규 임대자에 750달러 보너스

월드컵 특수 노리고 현금 인센티브 2026년 FIFA 월드컵 개최를 앞둔 애틀랜타에서 숙박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에어비앤비가 신규 호스트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현금 인센티브를

무선통신업체, 직영점과 공인 대리점 차이는
무선통신업체, 직영점과 공인 대리점 차이는

계정접근, 가격, 서비스 등에서 차이 새 휴대폰을 사거나 무선 요금제를 쇼핑할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AT&T, 버라이즌(Verizon), 또는 T-모바일(T-Mobile

[관세 위법판결] 증시호재 vs 재정폭탄 엇갈린 전문가반응
[관세 위법판결] 증시호재 vs 재정폭탄 엇갈린 전문가반응

고용 영향도 상반된 의견…"트럼프, 다른 수단으로 재부과할것"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로

마리에타 경찰, 'ICE 요원' 권한 장착
마리에타 경찰, 'ICE 요원' 권한 장착

1월 ICE와 태스크포스 협약 체결길거리서 이민자 검문·체포 나서 애틀랜타 메트로 지역의 주요 도시인 마리에타 경찰이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손을 잡고, 길거리에서 이민자의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국가별 관세 법적기반 붕괴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국가별 관세 법적기반 붕괴

재판관 6대3으로 "IEEPA, 대통령에 관세부과 권한 부여 안해" 판단트럼프 집권 2기 2년차에 정치적 타격…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커질 듯미국과 새 무역합의 국가들 혼란 불가피…

귀넷 학부모, 자녀 성교육 방식 선택 가능
귀넷 학부모, 자녀 성교육 방식 선택 가능

포괄적, 금욕 중심, 참여거부 택일부모 응답 없으면 포괄적 성교육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학부모들이 자녀의 성교육 방식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학부모가 별도의 의사를 밝

‘우미노시즈쿠 복합 후코이단’, 왜 다시 주목받나
‘우미노시즈쿠 복합 후코이단’, 왜 다시 주목받나

원료 구성·품질 관리 시스템 차별화일본 건강식품협회(JHFA) 인증 마크 면역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해조류 유래 성분인 ‘후코이단’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사기성 문자·전화… 미 성인 인구 절반 “매일 시달린다”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사기성 문자·전화… 미 성인 인구 절반 “매일 시달린다”

AI까지 악용·사기 일상화77% “주 1회 이상 표적돼”최근 3년내 금전 피해 23%한인들도 잦은 피해 호소 문자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현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최고 차량’
현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최고 차량’

저명 매체 에드먼즈 선정투싼·아이오닉9 강력 추천   2026 현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HEV)가 저명한 자동차 매체 ‘에드먼즈’의 최고 영예인 ‘2026 에드먼즈 Top Rat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