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김성희 부동산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전문가칼럼] 보험 최선호 그것이 알고싶다 : 본인의 자동차끼리의 사고

지역뉴스 | | 2020-09-02 14:14:39

칼럼,최선호,보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자해(自害) 행위’라는 것이 있다. 스스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대개 일종의 병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금전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자해 공갈’이라는 것도 있다. 대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뜯어내기 위해 몸을 다쳐 가며 벌이는 일종의 사기행위이다. 이런 사기성 자해 행위 이외에는 본인이 자기 자신의 몸이나 귀중한 물건에 해를 가하는 일은 별로 없다. 만일 자신의 귀중한 물건에 해를 가하는 일이 있다면 아마도 실수로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보험에는 가끔 자신이 실수로 자신의 물건을 부수었다고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신청하는 일이 있다. 자신의 자동차로 자기 집 차고 문으로 돌진해서 차고 문을 크게 부수는 수도 있고, 자신의 자동차로 자신의 또 다른 자동차를 부딪쳐 사고를 내는 수도 심심찮게 있다. 자신의 자동차로 또 다른 자신의 자동차와 충돌했을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차고문’ 씨는 며칠 전 사고를 냈다. 이번 사고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고이다. 차를 몰고 퇴근하는 길에 집에 거의 다 왔을 무렵 ‘차고문’ 씨는 앞에 자신의 부인이 차를 몰고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따라붙어 아는 체를 하려고 가속 페달을 밟고 따라붙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던 부인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닌가? ‘차고문’ 씨는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가속페달을 밟고 말았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차고문’ 씨가 몰던 차는 앞 범퍼가 부서지고, 부인이 몰던 차는 뒤 범퍼가 많이 찌그러졌다. ‘차고문’ 씨는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급히 부인에게 달려갔다. 부인이 다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부인은 다친 데가 없었다. '차고문'씨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클레임을 신청해야겠다고 판단했다. 아무래도 자동차 수리비가 디덕터블보다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았다. 그런데 ‘차고문’ 씨의 머릿속에 갑자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차고문’ 씨가 몰던 차는 ‘차고문’ 씨의 소유로 되어 있고, 부인이 몰던 차는 부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점이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다. 즉, ‘차고문' 씨의 차를 수리하는 데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만, 부인의 차를 수리하는 데는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차고문’ 씨의 과실로 일어나 사고이므로 ‘차고문’ 씨의 차는 가해자의 차가 되어 디덕터블이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부인의 차는 피해를 본 차가 되므로 디덕터블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부부는 일심동체’로 본다. 부부가 소유한 차량은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 소유의 차량으로 본다. ‘차고문’ 씨의 예에서 본인의 차로 본인의 차를 치어서 사고를 낸 것이므로 양쪽 차량에 각각 정해진 디덕터블을 모두 ‘차고문’ 씨가 부담해야 한다. 이럴 때 ‘자차 Coverage’ 자체가 없는 차량은 전혀 보상받을 수 없음은 말할 나위 없다 ‘차고문’ 씨의 부인이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 운전자나 동승자가 다치는 때는 역시 Liability 항목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가족인 부인이 다치는 경우에는 Liability 항목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대신 Medical Payment라는 항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참고로, Liability 항목은 과실이 있는 측의 보험이 피해를 본 측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항목이고, Medical Payment 항목은 누구의 잘못이냐와 관계없이 보상을 해주는 항목이다. 만약 Medical Payment 한도액을 넘어가는 상처를 입는다면 갖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내 차로 내 차를 받아 버리는 엉뚱한 사고가 없어야 하지만, 만일 이런 사고가 생기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된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234-4800)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미쉘 강 후보 필승결의 후원회 개최
미쉘 강 후보 필승결의 후원회 개최

윤미 햄튼, 한병철 지지 연설 조지아주 하원 99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미쉘 강 후보가 21일 저녁, 둘루스 소재 ‘청담’에서 필승 결의 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지

조지아 데이비드 스콧 연방하원의원 별세
조지아 데이비드 스콧 연방하원의원 별세

12선 역임 의원 80세 일기 별세  조지아주 출신의 민주당 중진이자 연방 하원 농업위원회 사상 첫 흑인 위원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콧(사진) 의원이 향년 80세로 별세했다.스콧 의

보험 사기단 뺨치는 주순찰대 경관들
보험 사기단 뺨치는 주순찰대 경관들

용의차량 추격 중 고의 출동 보험 합의금 받은 4명 해임  용의자 차량 추격 및 체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보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주지아 주순찰대 경관들이 해임됐다.조지아 공공

조지아 중남부 91개 카운티, 야외소각 금지령
조지아 중남부 91개 카운티, 야외소각 금지령

산불로 주택 47채 전소연기 애틀랜타까지 영향 조지아주의 가뭄이 악화되면서 주 당국이 남부 전역과 중부 대부분 지역에 야외 소각 금지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산불 확산을 막기

“조지아 정치 지형, 왼쪽으로 이동 중”
“조지아 정치 지형, 왼쪽으로 이동 중”

GA 민주당, 주지사 선거 자신감  조지아 민주당이 주지사 선거 승리 가능성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지아 정치 지형이 왼쪽으로 이동 중이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귀넷서 ‘에어비앤비’… 이젠 허가 받아야
귀넷서 ‘에어비앤비’… 이젠 허가 받아야

귀넷‘단기임대주택 허가제’도입 매년 갱신∙상시 관리자 지정 등  귀넷 카운티가 급증하는 단기 주택임대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조례를 도입했다.카운티

GA 400번 고속도로 유료 급행차로 22일 착공
GA 400번 고속도로 유료 급행차로 22일 착공

46억 달러 투입, 2031년 완공 조지아주 당국이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교통 투자인 GA 400번 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착공식을 22일 거행한다.이번 프로젝트는 총 46억 달러

“집값 떨어질라…드론 배송 기지 안돼”
“집값 떨어질라…드론 배송 기지 안돼”

캅 카운티, 월마트 신청안 부결 월마트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추진하던 드론 배송 허브 기지 건립계획이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됐다.캅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21일 월마트가 이

구글, 라그랜지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
구글, 라그랜지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

더글라스 이어 조지아 두번째시 “게임 체인저 투자”기대감  구글이 조지아에서 두번째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구글은 21일 트룹 카운티 라그랜지 I-85 인근 페가수스 파크웨이에 데

비자·이민 심사 대폭 강화… SNS 공개의무 전방위 확대
비자·이민 심사 대폭 강화… SNS 공개의무 전방위 확대

국무부·이민서비스국고위험국 추가 검증도 연방 정부가 비자 발급과 이민 혜택 심사를 전방위로 강화하면서 신청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일부 비자 신청자에게는 소셜미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