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실시된 데 이어 일부 학생들이 수업 중 음란물을 돌려봐 논란이 일고 있다고 AJC가 18일 보도했다
헨리카운티 경찰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 지 이틀만에 학생들에게 음란물을 공유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렸다.
경찰은 18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온라인 수업에서 음란물, 과도한 노출 또는 성행위를 방영하는 것은 범죄”라며 “반드시 자녀에게 아동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및 아동 성추행 혐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헨리카운티 경찰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약 200개의 댓글이 달리고 500회 이상 공유됐다. 18일 경찰은 “학생들이 휴대폰에 로그인해 화면을 공유하거나 웹캠에 본인의 스크린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랜디 이 경찰은 “17일 음란물 공유 사고가 발생했다”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쉐리프국 및 학교 당국이 문제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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