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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자급자족 증명서(I-944)에 대해 알아보자

지역뉴스 | | 2020-08-16 1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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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배우자 영주권을 셀프로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I-944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새로워진 공적부조(Public Charge)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다. 

이민서류 제출 시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나라의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급자족 증명서(I-944,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자급자족 증명서(I-944)란 다음과 같다.

■ 18 페이지 분량으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신청 비용은 없다.

■ 신청자 및 동반 가족의 재산과 재정 능력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 신청자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및 영어 구사 능력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 I-944 서류 접수 시 추가로 요청되는 서류는 신청자의 부채, 크레딧 리포트, 세금보고, 보험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세금 보고를 한 경우에는 해외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채의 경우 모기지, 신용카드 빚, 교육 관련 대출, 미납 세금 등을 밝히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신청자의 정부 보조 수혜 기록을 밝혀야 한다. 연방 생활보조금(SSI), 현금 지원, 극빈층보조(General Assistance), 장기 보호 시설 혜택(Benefits Received for Long-term Institutionalization) 등의 수혜를 받고 있다면 그 해당하는 증거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 반대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높을수록 승인 확률이 높아진다. 자산의 증거로는 은행 계좌명세, 연금, 주식, 부동산, 현금 등 전부 첨부하는 것이 좋다.

 

정부 보조 수혜 대상자이거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 연방 이민국(USCIS)은 해당 케이스를 기각시킬 권한을 갖게 된다.

한마디로 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 체류 중 비 이민 신분을 연장 또는 다른 신분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미국 내 수혜를 받았다면 기각될 경우가 한층 높아진 셈이다.

 

또한 미 연방 이민국(USCIS)에 이민 신청서를 접수하는 영주권자나 취업비자 수속자들은 식료품 보조인 푸드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주택 보조 등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해당하는 모든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합산해 12개월간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당하고 취업 비자 연장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COVID-19) 기간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 안 된다는 추가 가이드라인이 있는 만큼 가까운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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