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여명의 불체자를 고용해 온 미 육류가공업체의 간부급 직원들과 인사 관계자들이 연방 당국에 대거 기소됐다. 이들은 직원들의 불체신분을 알고서도 신분도용이나 위조에 적극 가담하고 이들을 불법고용한 것으로 드러나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법무부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6일 지난해 8월 미시시피 주 곳곳에서 실시한 대규모 불체자일터 단속 작전으로 680명의 불체 노동자들이 구금된 미시시피 육가공공업체의 매니저와 감독관 등 간부 직원들과 인사 담당자들을 대거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방 당국은 지난해 미시시피 육가공업체들에서 실시했던 일터 이민단속 작전은 단일 주로는 미 역사상 최대규모의 이민단속 작전이었다며, 당시 단속에서 체포돼 구금된 불체자 680명에 대한 불법 고용 및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업체 간부 등 4명을 중범 기소했다.
당국의 일터 급습작전으로 업체 간부들이 한꺼번에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당국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A&B사의 매니저 델가도-니베스(57)는 미시시피 펠라하치 소재 육가공공공장에서 직원들의 불법체류 신분을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델가도-니베스에게는 불법체류자 은닉, 허위 소셜넘버 취득 방조 등 다수의 범죄혐의로 기소돼 유죄시 최대 74년형과 벌금 250만달러를 받게된다.
또, 같은 업체의 미시시피 오션스프링스 공장 매니저 아이리스 비얄론(44)은 불체자 은닉, 허위 임금신고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년형 수감형과 75만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