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 소송에서 현 한인회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주재한 워런 데이비스(Warren Davis) 귀넷 수피리어법원 판사를 대신해 사건 심리를 맡은 로라 테이트 귀넷 치안법원 판사는 7일 송달한 판결문에서 "원고 유진 리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테이트 판사는 "원고는 피고들이 선거 관련 회칙을 따르지 않았다며 2019년 선거를 무효로 하고, 회칙에 의거해 새로운 회장 선거를 다시 하도록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원고와 증인으로 출석한 김의석 전 한인회장은 피고들이 회칙을 위반됐다는 증언 혹은 증거를 제시하는데 실패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원고 유진 리씨는 “상식 이하의 판결”이라며 “선관위가 회칙을 위반해 선거를 강행했다는 것은 한인들 거의가 인정하는 팩트”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은 한인사회를 모르는 판사의 일방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했지만 항소할 가치가 있는지는 20일의 항소 기한 동안 신중하게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