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 주류점, 식당 등 배달
법 시행은 관련 법규 정비 후
주 의회가 통과시킨 맥주와 포도주, 위스키 등 주류를 상점과 식당에서 가정에 배달할 수 있는 법안(HB879)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3일 최종 서명했다.
10년 전에는 상점에서 일요일에 주류를 구입할 수 없던 시절에 비하면 급속한 변화의 모양새다.특히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주민들이 배달선호 경향을 추구하면서 이 법안은 급물살을 탔다.
조지아 주류도매상협회 총무인 K.C. 허니맨은 “이 법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비즈니스에게는 성장과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는 훌륭한 모범”이라고 치켜세웠다.
조지아주 세금국은 상점들이 새 법에 따라 움직이기 전 필요한 법규들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안의 발의자인 브렛 해럴(공화, 스넬빌) 의원은 법 시행에는 수 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법에 따르면 주류는 배달 시 아마존 배달상품과 같이 현관 앞에 두고 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 배달자는 상품 수령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주류 구입 적정 연령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주류배달법 시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식당 주류 배달은 지방정부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조지아 주류상연합회는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해왔다. 500여 회원업소들이 웹사이트 구축을 하지 못했고, 배달 시스템을 아직 구축하지 못해 불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