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동안에는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가 포함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이 중단된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조지 다니엘스 판사는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연방대법원은 뉴욕주검찰 등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두 차례 기각하면서 하급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니엘스 판사는 이날 “새롭게 시행된 공적부조 규정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실제로 공공보건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더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민자들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한 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는 커네티컷주와 버몬트주, 뉴욕시 등과 공동으로 지난 4월 이민자들이 이민법상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 공적부조 수혜를 꺼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은 이민자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더 높은 노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지난 2월부터 시행중인 공적 부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