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샌베니토 카운티 홀리스터 지역에서 지난 2017년 발생했던 한인 아내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남편의 내연녀 최정아(47)씨가 11년형을 선고 받았다.
현지 온라인 매체 샌베니토링크 닷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아내 지윤희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지상림씨의 공범 최씨가 1급 살인 혐의로 지난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11년형을 선고받았다.
한국 국적의 최씨는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에서 11년 형 복역 후 한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최씨가 지난 2년여 간 복역한 기간은 이번 판결에 소급 적용된다.
이날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최씨가 지씨의 시신유기를 돕지 않을 경우 지씨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고 우려해 유기를 도왔다며 6년 감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1월 우발적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 배심원 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남편 지상림씨에게는 최대 25년에서 종신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지상림씨와 최정아씨는 지씨의 아내 지윤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6일 체포됐었다.
<캐서린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