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조지아 주상원을 통과한 증오범죄법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6일 오후 2시 서명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편견에 기초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지아 주의회는 지난 16년간 논의를 이어왔으나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아모드 아베리, 레이샤드 브룩스 사망사건을 계기로 조지아주 주민들은 물론 여러 사회계층 및 단체에서 증오범죄법 제정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주상원에서 1년여 계류중이던 법안이 지난 23일 전격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HB426)은 인종, 성별, 성적 성향, 출신국가,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범행을 한 범법자에게 추가적인 형량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상원에서 47-6, 하원에서 127-38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데이빗 랄스톤 주하원의장은 지난해 3월 하원에서 96-67로 통과한 법안이 계속 상원에 계류중이고 진척이 없자 지난 두 달간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은 당초 대큘라 출신의 공화당 척 이프스트레이션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조지아주는 증오범죄법이 없는 전국 4개 주 가운데 하나였다. 2000년 제정됐던 증오범죄법은 지난 2004년 주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다.
타협적인 법안인 HB838도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소방관, 경찰관, 구급요원 등 긴급출동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1-5년의 징역형과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필요한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켐프 주지사는 서명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