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한인들과 유학생들이 한국의 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라 미국 등 해외 거주 한인이 앱에 증상을 입력하면 한국내 의사와 화상진료를 하게 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현지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족이나 지인이 한국에서 약을 대리 수령해 현지로 보내줄 수도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유학생 등 재외국민들이 진료비가 비싸 병원을 찾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해외 지역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만 허용하게 된 것이다.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진행하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2년간 임시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