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밤 발생했던 레이샤드 브룩스 사망사건 관련 경찰을 기소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폴 하워드 지방검사장은 애틀랜타시 경찰 개럿 롤프에게 중범죄 살인, 가중 폭행, 공직선서 위반 등 11가지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료 데빈 브로스넌은 가중 폭행과 두 건의 공직선서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덧붙였다.
폴 하워드는 검찰청이 이 사건을 기록한 영상 8개와 함께 총격사건의 목격자와 인터뷰했다고 말했다. 8개의 영상에는 감시카메라, 2개의 경찰 바디캠 그리고 사건 주변의 목격자의 영상이 포함됐다.
하워드 검사는 브룩스가 경찰로부터 도주하고 있었으며, 롤프 경관이 뒤에서 두 번 총을 쏜 후 ‘내가 잡았다’고 밝혔다. 이 후 브룩스가 총을 맞고 쓰러져 있을 때 롤프 경관이 브룩스를 툭툭 찼고, 동료 브로스넌은 2분 12초 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서있었다고 설명했다. 브룩스는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하워드 검사는 브로스넌이 브룩스의 죽음 이후 그의 시신 어깨너머로 서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주요 증인이 됐다고 밝혔다. 롤프에게는 보석금이 책정되지 않았으며, 브로스넌에게는 5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하워드는 이번 사건이 풀턴카운티에서 발생한 40번째 경찰의 위법행위이며 또한 경찰관이 살인사건에 연루된 9번째 기소라고 밝혔다. 김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