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아시아커뮤니티센터(대표 김채원, CPACS)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모기지페이먼트 보류(Forbearance Plan) 승인을 받은 주택 소유주를 위해 상세한 정보 제공과 상담 진행에 나섰다.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모기지페이먼트 보류는 Fannie Mae, Freddie Mac, FHA가 소유하고 있는 모기지에 해당되며,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모기지페이먼트 보류 혜택이 끝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으로 밀린 모기지페이먼트를 해결해야 한다. △밀린 모기지페이먼트 전액을 일시불로 갚는 방법(Lump Sum Payment) △페이먼트 플랜을 통해 밀린 금액을 수개월에 걸쳐 나누어 갚는 방법(Payment Plan)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이다. 즉 밀린 모기지 페이먼트 금액을 현 모기지 잔액에 더해서 새로운 이자율과 30년으로 다시 연장 조정해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최소화해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방법이다. △밀린 모기지 페이먼트 전액을 모기지 만기가 끝난 뒤로 미루어 나중에 일시불로 지불하게 하는 방법(Deferred Payment) △아직 경제적인 회복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모기지페이먼트 보류를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모기지페이먼트 보류가 끝나면 보통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된다.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 또는 만기가 끝난 뒤에 일시불로 지불하게 하는 방법(Deferred Payment)이다. 중요한 것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를 보충서류와 함께 접수하고 심사 절차를 거쳐야 최종 승인이 될 수 있으며, 서류 가운데 수입증명 서류가 가장 중요하다.
CPACS는 자세한 상담과 함께 신청 준비를 원하시는 분은 센터의 주택상담부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의=770-936-0969 (담당자 스티븐 리) 김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