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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재개된 급행 수속 서비스(I-907)

지역뉴스 | | 2020-06-08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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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이 재개한 뒤 급행 수속 서비스도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저에게는 급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6월 4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했다.

물론,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전과 비교했을 때에는 전 직원이 가동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취업 이민 청원서(I-140)와 비이민 취업비자(I-129)에 대한 급행 수속 서비스(I-907, Request for pmium Processing Service)를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고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잠시 폐쇄되었을 때 모든 급행 서비스를 잠정 중단되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월 1일부터 취업 이민 청원서(I-140)의 급행 수속 서비스(I-907)의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I-129)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언론에는 22일부터 모든 비이민 비자의 급행 수속 서비스를 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확히 변동되는 사항은 이민국 사이트를 예의 주시하거나, 의뢰했거나 의뢰할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일부터는 취업 이민 청원서(I-140)에 대해 급행 수속 접수를 받는다. 

8일부터는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인 H-1B 청원서와 새로 접수하는 H-1B 청원서 중 캡이 면제된(Cap-Exempt) 경우에 한해 급행 수속 접수를 받는다.

22일부터는 모든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I-129)의 급행 수속 접수를 받는다.

 

급행 수속 서비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연방 이민서비스국 접수 수수료는 $1,440이다. 하지만, 언론에도 밝혔듯이 또 한 번 이민국 비용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접수 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이민국 폼 I-907로 작성되며, 현재 7페이지로 구성되어있다. 

■ 급행 수속을 원하는 서류들과 함께 첨부해서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면 된다. 이미 접수한 케이스일지라도 급행 수속 서비스(I-907)를 추가 접수할 수 있다.

■ 접수 후 15일 안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다.

 

급행 수속 서비스(I-907)는 신청자가 선택하는 옵션 사항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승인될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닌 만큼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무조건 추천할 수 없다. 

하지만, JJ LAW FIRM GROUP 김재정 이민 변호사는 “코로나19(COVID-19) 상황으로 시간이 촉박한 사람들은 급행 수속 서비스를 신청해 빠른 결과를 받고 다음 스텝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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