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 장애 등 위해
은어·특수문자·사진 금해
귀넷카운티 경찰서는 6월부터 911 신고를 문자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경찰은 청각장애인, 언어장애 또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911에 전화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응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귀넷카운티의 911센터에서 모든 응급 정보를 수신하기 때문에, 경찰 외 귀넷카운티 소재 각 시 부서와 소방 및 응급 의료 서비스도 문자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911로 전화하는 것이 여전히 비상사태를 보고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911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지연을 초래 할 수 있으며 번역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들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911에 전화해야 한다. 또한 911에서 문자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어, 축어, 약어, 이모티콘, 특수문자 등의 사용을 금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문자 내용에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포함돼야 하며 문자는 160자를 넘어서면 정보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160자 이내로 유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진과 동영상은 문자로 수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