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이,미용실 영업재개 지침 발표
예약자만 체크 후 입장, 대기자 외부에
24일부터 조지자주의 살롱 및 스파들이 영업을 재개함에 따라 조지아주 이,미용위원회는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살롱/샵 업주와 매니저는 영업재개를 위해 직업안전보건청(OSHA)에서 발행한 지침서인 ‘코로나19 시대의 작업장 준비하기 지침’(Guidance on pparing Workplace for COVID-19)을 사용하고, 주정부 이,미용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야 한다.
다음은 살롱 및 스파 운영자들이 따라야 할 최고 수준의 지침들이다.
▶발열 체크: 살롱들은 종업원 및 입장 고객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비접촉 자외선 온도계(touchless infrared thermometer)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건강 체크 질문하기: 업주는 입장하는 고객에게 다음의 질문을 꼭 해야 한다. – 1. 기침 증상이 있나요? 2. 열이 있나요? 3. 지난 14일 이내에 위의 증상을 가진 자와 같이 있었나요? 4. 아프거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과 함께 살았나요?
▶입장 고객 수 제한: 이발소와 미용실은 반드시 전화나 온라인을 이용한 예약 손님만 받아야 한다. 대기실 대기자 수를 제한해야 하고,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바깥 차량에서 대기하는 것을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항상 사람들 사이가 6피트를 유지하도록 하며, 살롱은 부스 사이의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분리대 설치 및 직원 교대근무 등을 통해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개인보호장비(PPE) 사용 및 최선의 실천: 모든 직원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고객에게 마스크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 고객들도 서비스를 받는 동안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직원들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대(face shield), 장갑, 1회용이나 세탁 가능한 가운, 목 보호대 등을 착용해야 한다. 보호장비는 고객이 바뀔 때마다 교체해야 하며, 직원들은 출근 시 꼭 샤워 후 깨끗한 옷을 입고, 퇴근 시 다른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새 고객을 맞기 전에 20초 정도 따뜻한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소독: 영업 재개 전 모든 업소는 철저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업소가 영업을 중단하기 전에 청소를 했더라도 모든 표면, 기구, 천 등을 새롭게 소독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모든 기구와 샴푸 대야, 발톱관리 대야, 작업대, 치료실, 화장실을 소독해야 한다.
아울러 매장 내 모든 불필요한 것들(잡지, 신문, 서비스 메뉴, 종이 제품)은 제거해야 한다. 대기실 모든 표면을 정기적으로 닦고 소독해야 한다. 손세정제를 모든 고객과 직원이 쓸 수 있도록 비치하고, 결제도 현금을 가능한 피하고 카드 프로세싱도 서명이나 핀 넘버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관리 운영: 몸이 좋지 않은 직원은 집에 머물도록 하고, 업주와 매니저는 적절한 위생과 손 씻기, 기침과 재채기 예절, 보호장비 사용, 기타 보호행동 등에 대한 훈련과 교육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직원 휴게실은 철저히 소독되고 청소돼야 하며 직원들의 모임장소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직원 근무 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항상 적정한 직원과 고객이 매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