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노동부, 실업 급여 서류 제출 400% 증가...더 급등할 가능성있어
진훈회계법인 윤철진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6일 조지아 노동부에서 발표한 실업 급여 신청 관련 시행령 및 SBA 융자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윤철진 공인회계사는 조지아 노동부에서는 16일 실업 급여 신청 관련 시행령을 발표했고 이 시행령은 16일부터 120일 동안 유효하며 주요 내용은 비즈니스가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운영 시간을 줄이게 되는 경우 모든 풀타임 직원들은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각 고용주들은 직원들을 위해 직접 온라인으로 실업 급여 신청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직자들의 실업수당 청구가 지난주 대비 약 400% 늘어 주노동부 웹사이트에 한 때 과부하가 걸리기도 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류 제출 건수는 2월 마지막 주 29일에 5,538건이었다. 이는 그 주에 2만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업 수당을 신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신청이 많았던 달은 지난 2009년 1월에 약 15만 명의 근로자들이 실업 급여 신청을 한 때였다. 이때 실업률은 1년 이상 두 자릿수로 올라 10.6%에 달했다.
현행법상 실업자들에게 14주간의 혜택 기간을 제공하며 현재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입법부에서 기간 연장을 입법할 가능성이 있으며 입법시 실직자들은 최대 21주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직원이 시민권자인 경우 온라인을 통해 48시간 안에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팩스나 메일로 신청해야하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명단, 생년월일, 직원의 은행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고용주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직원들이 고용주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했을 때 조지아 노동부는 직원들이 수령한 실업 급여를 고용주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회계사는 또한 SBA 재난 융자 신청에 대해 설명했다. SBA 는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SBA 재난 융자(SBA Disaster Loan)를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SBA 재난 융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는 개인 재정 증명서 및 여러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 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SBA 융자는 이미 3개월 지불 유예해준다고 발표했으며 기존에 SBA 융자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각 해당 은행에 연락해 지불 유예 신청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윤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한인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 힘든 시기를 모두 함께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며 진훈회계법인에서는 계속 고객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소식들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김규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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