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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해외체류도 시민권 어려워”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20-03-02 10:10:56

해외체류,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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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자격요건 대폭 강화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심사대상”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이 귀화 신청자의 체류자격 요건을 강화해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들의 시민청 취득이 크게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들이 귀화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체류기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증명하는 ‘지속적인 거주’(Continuous Residence) 증빙자료를 체출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그간 1년 미만 해외체류자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었으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체류자’에 대해서도 체류기간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별도로 심사하겠다는 것이어서 귀화 신청을 하는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속적인 거주’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해외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보고서와 은행 스테이트먼트의 서류로 미국 체류 지속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간 체류기간 조건은 이민심사관의 재량으로 신청자가 지속적인 거주 조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번 매뉴얼 개정으로 귀화 신청자는 반드시 이를 서류로 증명해야 하게 됐다.

1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한 영주권자들이 귀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거주의 지속성’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해 대체로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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