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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개정안 시행 앞두고 개정양식 공개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20-02-07 16:16:15

공적부조,개정양식,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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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CIS, 24일부터 20개 질문 추가 부정적 영향 종합심사

 

 

트럼프 행정부가 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관련 개정 양식을 공개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24일부터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공적부조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양식(I-944)과 공적부조 채권 양식(I-945)을 같이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황에 따라 공적부조 채권 취소 양식(I-356)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I-944는 신청자가 2020년 2월24일 이후 비현금성 공적부조를 신청, 승인받은 적이 있을 경우 이를 이민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I-129)와 비이민비자 갱신 및 연장신청서(I-539)는 체류신분 연장이나 변경시 최초 비자를 받은 후 공적부조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난민과 가정폭력피해자 비자 등은 이번 공적 부조 개정안 적용에서 제외된다. 

 

새 이민양식에는 신청자의 나이(18세 이하, 61세 이상), 지병 등 건강상태, 향후 의료비,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향후 가입 계획, 가구 규모, 소득수준(연방빈곤선의 1.25배) 등 20개 질문이 추가돼 이민국은 이를 기준으로 이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종합해 심사를 하게 된다.

다만 8,100달러 짜리 공적부조 채권을 구입하면 신규 신청자의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신규 뿐만 아니라 갱신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시에도 공적부조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민국은 오는 24일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거나 온라인으로 접수된 케이스부터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UPS와 페덱스 등 사설 배송 회사를 이용할 경우 영수증에 찍힌 날짜가 적용이 된다. 이민국은 이번 규정에 따라 변경된 개정 이민 양식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24일부터는 개정 이민 양식만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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