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한 혐의로 적발돼 연방 검찰에 기소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직원이 결국 3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연방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17일 불법 무기 거래 및 기관총 등 소유금지 총기 소지 혐의,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중국계 CBP 전 직원 웨이 수(57)가 31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무기거래 적발 당시 수는 CBP 소속 롱비치항 감시단장이었다.
또, 그는 연방국세청에 총 12만8,407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실형을 치른 후에도 3년 더 추가적인 감시관찰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웨이 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난 2월 체포 당시까지 일반인들이 판매할 수 없는 총기들을 세관원 지위를 이용해 대량으로 취급, 최소 99정의 불법총기류를 판매해 큰 수익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