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측 이사 참여 방해 여부 등 답하라”
이사회에 서한…‘설명 못하면 기소 등 제재’ 시사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와 관련 이사회 측의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 검찰이 전면에 나서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에 본격적인 개입을 시사한 것이어서 사태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본보가 입수한 주 검찰 서류에 따르면, 주 검찰은 지난 7일자로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측에 공식 서한을 보내 이사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이사회 측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한에서 주 검찰은 LA 총영사 측 박신영 이사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이사회 측의 설명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신영 영사는 한국정부 측 당연직 이사로 한국학원 이사회에 참여해왔으나 기존 이사진의 배척으로 이사회 참석이 배제됐으며, 한국학원 재정 서류에 대한 접근도 거부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LA 총영사관 측은 박신영 이사가 남가주 한국학원 법인 자료와 기록물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한국학원 이사진이 막았으며, 또 새 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사회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2월4일 열린 이사회의 경우 박신영 이사가 개최 사실을 전달받지 못해 참석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이때 결정된 사항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주 검찰은 또 이 서한에서 지난해 새언약학교와 체결했던 윌셔사립초등학교 장기 임대안에 대한 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새언약학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줬는지 여부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주 검찰은 한국학원 이사회 측이 박신영 이사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공식 기소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남가주 한국학원 박형만 이사장은 “주 검찰에서 설명을 요구해 온 문제들은 총영사관 측과 대화를 통해, 그리고 이사회 내부적으로도 잘 해결되고 있다”면서 “새언약학교 계약금 문제도 학교 측과 직접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주 검찰에 대한 답변서를 어떻게 잘 작성할지 결정할 것이며 해명 문서로 주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사회가 주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할 만큼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학원 사태 관련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주 검찰이 이같은 서한을 한국학원 이사회 측에 보냈다는 사실이 주 검찰의 사태 개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성수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비협조적이었던 이사회에 주 검찰이 경고를 하고 이번 사태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본다”며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