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비스키·브런스타인 의원 법안 상정
2013년 이후 8년째 도전
뉴욕주 상·하원이 교과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을 올해 다시 한 번 추진한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런스타인 뉴욕주하원의원은 지난 8일 뉴욕주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4050·A579)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오는 2021년 7월1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의무적으로 함께 표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뉴욕주하원에서는 공동 발의자로 펠렉스 오르티즈와 라치드 갓프레이드, 윌리엄 콜튼, 린다 로젠탈, 찰스 라빈, 데이빗 웨프린 등 6명이 참여했으며 멀티스폰서로는 마이클 덴더커, 마이클 피츠패트릭, 샌디 갤레프, 앤드류 헤베시, 데이빗 맷도넛, 에두워드 라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동해병기 법안은 2013년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최종 통과에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주상원에서 가결됐지만 주하원 통과가 실패하면서 좌절됐으며, 2015부터는 양원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무산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뉴욕주 교육국은 지난해 8월 주 전역의 모든 공립학교 학군에 동해와 일본해 등 2가지 명칭을 함께 사용해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권고한 ‘동해/일본해 교육지침’(Guidance of Sea of Japan/East Sea)을 하달<본보 8월9일자 A1면>한바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