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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음주운전 이민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자

지역뉴스 | | 2020-01-06 1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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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음주운전을 해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DUI 기록이 있는데, 영주권자인 제 신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했다고 큰 죄를 저질렀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국 내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자로 분류해 중범죄로 다룬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이민자들의 추방도 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한해 8만 명이나 되고 4만 명 가까이 추방당하고 있어 연말에서 연초까지 이어지는 잦은 행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2번째 적발부터는 영주권 및 시민권 프로세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 클라이언트도 2번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영주권의 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까지 변호사팀은 적은 프로베이션(Probation)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연말보다는 뜸하지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벼운 술자리가 생길 수 있다. 이민자들에게 음주운전은 가족, 직업, 재산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독배’라는 것을 명심하자. 갖가지 처벌에 그치지 않고 체포되고 추방되는 가혹한 형벌까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민세관단속국)는 매년 이민자들의 각종 범죄기록을 통계 낸다.

한 해 각종 범죄로 체포되는 이민자들의 수는 15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 절반 이상인 8만 명은 음주운전으로 확인됐다. 이 중 5만 5,000명은 유죄판결을 받아 매년 4만 명 이상이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연간 통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추방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월부터 접수되거나 프로세싱 중인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에서 2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별도로 도덕성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증명하지 못할 경우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기각시키고 있다. 추가로 보충 서류를 요구하고 기각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민자들은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이유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364일이 넘으면 안 된다. 365일의 집행유예는 추방의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간혹 이민법을 다루지 않는 변호사를 통해 365일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JJ LAW FIRM GROUP 김재정 변호사는 “운이 나빠 DUI로 추방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운이 좋아 추방 안 당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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