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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전문가 칼럼]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어

지역뉴스 | | 2019-12-04 19:19:36

칼럼,최선호,보험,오바마케어,메디케어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메디케어’와 ‘오바마케어’의 상호 관계는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메디케어’와 ‘오바마케어’의 구분은 나이로 분명하게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즉, 65세가 넘으면 일반적으로 ‘메디케어’로 가야하고 65세 미만이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혹은 일반 건강보험이나 혹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물론 특수하게 질병이 있거나 하면 65세 미만이라도 ‘메디케어’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다. 여기서는 정상적인 상황만 따져 보자. 

 

‘오범하’씨의 큰형님인 ‘오범후’ (吳範厚)씨는 미국에 이민 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지만 이미 65세를 넘겼다. 그리고 ‘오범후’씨의 부인은 올해 60세이다. ‘오범후’씨가 65세 넘었기 때문에 ‘메디케어’에 해당하는 나이이지만, 필요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재산도 많다고 해서 ‘메디케이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분은 ‘오바마케어’가 실시 된 이후에는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오범후’씨 같은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겠다. 65세부터 누구나 모두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65세가 넘었다는 사실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 있는 요건들 중의 하나일 뿐이고 다른 요건을 채워야 한다. 즉,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필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메디케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음으로 일반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던가 아니면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까지 오바마케어가 규정에 따르면, 65세가 넘었으나, 메디케어에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으면 오바마케어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오바마케어에서는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65세가 넘으면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즉, 65세가 넘으면 메디케어가 아닌 일반 건강보험에 전혀 신청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오바마케어가 실시된 2014년 1월 이전까지는  ‘오범후’씨 같은 경우, ‘메디케어’ 사무국에 가서 신청해 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오범후’씨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케어’가 정책을 갑자기 바꾸지 않는 한 말이다.

 

하여간, 미국에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은 전혀 일한 적이 없어서 소셜시큐리티 크레딧이 없거나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통 사람보다 메디케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그러므로 65세가 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만일 ‘오범후’씨가 미국에 거주한 지가 5년이 넘어서 메디케어에 해당하고 부인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아서 부인만 ‘오바마케어’에 해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의문이 발생한다. 누구의 수입을 예상하여 가입신청을 해야 할까? 부부 두 사람 중 부인만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므로 부인의 수입을 따로 떼어 계산해야 할까? 아니면, 부부 즉, 가족 전부의 수입을 예상하여 신청해야 할까? 정답은 가족 전체의 수입을 넣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부부 공동 소득을 합쳐서 계산한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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