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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말과 연초, 가게 매각의 타이밍

지역뉴스 | | 2019-11-29 21:21:49

칼럼,회계,박영권,연말,연초,가게매각,타이밍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여름 부터 가게 매각을 놓고 셀러(Seller)와 바이어(Buyer)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덧 연말이 가까워지기도 한다. 이때 클로징(Closing)날짜를 연말인 12월 말로 잡을 까 아니면 연초인 1월 2일로 할까 결정이 애매한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물론 클로징 날짜를 결정하는 데 여러 가지 주관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각각 케이스의 조건에 따라 연말이 유리하기도 하고 연초가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늘은 매각하는 연도의 소득세 문제만 국한해서 볼 때, 두가지경우의 수 중에서 연초에 클로징 한 것이 유리한 케이스를 살펴보기로 하자.       

 

(Q) 연말에 가게를 매각할 때 셀러로서 불리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

■ 예를 들어 보자. 홍길동이 2019년 12월 31일에 개인 자영업으로 운영하던 가게를 매각했는 데 총 30만불의 매각에 따른 소득 즉 양도 소득(Capital income)과 일반 소득(Ordinary income)이 발생했다. 그리고 2019년중에 그 가게 운영에 따른

영업 순 소득(Operating net income)은 10만불이다. 홍길동에게는 2019년중에 매각 소득 30만불과 영업 순 소득 10만불을 상쇄(Offset)할 다른 손실 또는 요인은 없었다. 

 

■ 홍길동의 2019년도 세금 보고서에는 총 40만불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될 것이고 이때 매각에 따른 소득 30만불이 영업 순 소득 10만불에 추가되게 될 것이다. 즉 10만불의 영업 순 소득위에 추가해서 매각 소득 30만불이 과세되므로 그 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 홍길동이 2020년에 새로이 시작하는  비즈니스에 투자한 장비등과 같은 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 비용(Depciation expense)은 2020년 비용이 되므로 2019년 소득인 30만불의 매각 소득은 서로 상쇄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 따라서 홍길동은 연말에 클로징을 하므로써 매각에 따른 30만불 소득에 영업 소득 10만불이 합쳐짐으로써 세율 적용에서 불리했고 2020년도에 투자한 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용을 2019년도 매각 소득 30만불에 적용할 수가 없는 불리함을 안게 되었다.         

 

(Q) 위의 질문에서 만약 1월 2일에 가게를 매각한 케이스는 어떤 점이 다른 가? 

■ 홍길동이 2019년 12월 31일 클로징하지 않고 2020년 1월 2일에 클로징을 했다.  그리고 2020년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은 했으나 비즈니스 첫 해였기 때문에 2020년 영업 순 소득은 매우 미미했다고 하자. 

 

■ 우선 2019년도 세금 보고에는 영업 순 소득 10만불만 보고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게 매각은 2020년 1월 2일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2020년도 세금 보고서에는 가게 매각에 따른 소득 30만불에 대해서만 과세 율이 적용되므로 2019년도에 매각의 경우에 비하면 비교적 유리한 세율이 적용되고 내야할 세금도 그만큼 낮아 질 것이다.   

 

■ 2020년 연초에 가게를 매각한 홍길동이 2020년중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고  장비 구입에만 25만불을 투자한다고 하자. 이 경우 장비 구입 비용에 대해서 보너스 감가 상각 비용(Bonus depciation expense)을 적용하게 되면 25만불 전체가 비용 처리 가능하다( 연방 세금 보고 기준). 따라서 2020년 1월 2일 가게 매각으로 인한 소득 30만불에 대해서 25만불의 보너스 감가 상각 비용을 적용해서 서로 상쇄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매각에 따른 소득을 포함한 2020년 총 소득은 5만불만 남게 될 것이다. 

 

(Q) 연초 가게를 매각한 케이스에서 셀러로서 유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나?

■ 케이스에 따라 각기 다른 유의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중 한 예를 들어

보면 홍길동이 개인 자영업으로 운영하지 않고 ABC, Inc라는 S 형 법인의 사업체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2020년 새로운 비즈니스도 같은 법인의 같은 사업체 형태로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홍길동이  재고(Inventory)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조지아 주의 경우 1월 1일자 재고를 기준으로 그 해 재고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 바이어와 재산세 할당에 대한 약속을 1월 2일 연초 클로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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