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사디나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한인 여성이 직장 내에서 아시안으로서 인종차별을 당해 부당해고까지 통보받았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소송 자료에 따르면 패사디나시 공공보건국에서 위생검사 스페셜리스트로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했던 한인 여성 이모는 직장 내에서 인종차별로 인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부당해고까지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직장 내에서 인종차별로 인한 ▲지나친 감시 ▲불필요한 제재 ▲냉혹한 비판 등을 받았으며, 결국에는 ▲부당해고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환경보건 담당 스페셜리스트로서 패사디나 시 지역내 식당, 술집, 마사지 업소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해당 부서의 상관인 코디네이터가 이씨가 ‘부적절한 코멘트’를 제공해 업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며 이씨를 질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씨는 소장을 통해 업무 특성상 업주들로부터 불만을 사는 일은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인데, 코디네이터가 유독 이씨에게만 부당한 비판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직원 트레이닝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려 하자 비용이 비싸다고 거절했고 이씨의 업무 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부당 대우를 서슴지 않았는데, 반면 아시안이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대했다고 이씨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이씨는 ‘업주들의 불만 및 직장내에서 좋지 않은 상호관계’ 등을 이유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자신의 상관들이 시정부 인사부서에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씨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부당해고를 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이씨는 자신을 포함한 4명의 아시아계 직원들이 부당 대우를 받았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복직과 함께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