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의료계 종사자들이 종교나 윤리적인 이유로 낙태나 성전환수술 등을 거부할 권한을 확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AP통신은 6일 연방보건후생부(HHS)가 발표해 오는 22일부터 발효되는 이 규정에 대해 뉴욕 연방법원은 무효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HHS의 이 같은 규정을 발표한 이후 19개 주 정부와 보건 단체 등은 규정이 차별적이고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1973년에 처음 제정된 일명 ‘양심 조항’에 따라 종교적,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서비스 시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HHS 규정은 이런 권리를 가진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자들이 의료직원들의 거부권 행사를 가로막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HHS가 이런 규정을 마련한 것은 현행법을 넘어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정이 발효되면 병원 접수처 직원, 승강기 운영 직원이나 앰뷸런스 기사도 종교적, 도덕적 이유로 일하길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