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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이상 영주권 금지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19-10-31 18:18:54

음주운전,2회이상,영주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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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무부 강경책

추방유예 혜택도 박탈

 

 

 

트럼프 행정부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영주권과 시민권 등 모든 이민혜택을 금지하는 초강경 조치를 발표했다. 

29일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거나 범죄전력이 있는 이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이민혜택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경 이민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금지되는 이민혜택에는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취득까지 포함되며, 서류미비 이민자의 경우에는 추방유예혜택까지 박탈된다. 

이날 바 법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또는 음주운전 사고가 있는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신청해도 기각되며, 시민권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또,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추방대상으로 분류된 이민자들도 이민혜택이 제한되며 추방유예나 면제신청도 허용되지 않게 돼 추방이 불가피해진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이미 한해에 4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추방되고 있는 현실에서 또 다시 초강경 이민제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여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거부되고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이날 연방 법무부의 발표는 구체적인 적용 규정을 밝히지 않고 있어 실제 이민수혜 제한 대상 이민자들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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