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 트럼프 정부 통계인용 보도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까지 취득한 수혜자가 최대 1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타임스가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DACA 수혜자들은 해외 여행허가서를 받은 후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돌아오면 영주권을 신청해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워싱턴 이민싱크태탱크인 이민연구센터(CIS)의 제시 배간 디렉터는 이와관련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DACA가 사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체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시민권 신청까지 이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여행허가서라는 허점 때문에 시민권 소지 배우자를 만나거나 취업 영주권을 통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