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변호사, UN에 고발
파룬궁·위구르 이슬람 수십만명
일부는 산 채 적출돼 판매하기도
중국 정부가 위구르 이슬람 신도와 파룬궁 신도들을 대상으로 장기 적출 행위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고 한 인권 변호사가 주장했다고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 투데이가 보도했다. 중국 내 장기 적출 행위를 조사하는 ‘중국 조사 위원회’(China Tribunal)는 지난 1일 UN 인권 위원회에서 중국 정부가 일부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심장, 신장, 폐, 피부 등 신체 기관 적출 박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하미드 사비 중국 조사 위원회 측 변호사는 “파룬궁과 위구르 이슬람 신도가 포함된 양심수를 대상으로 중국 정부의 장기 적출 행위가 수년간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그간 피해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집단 학살이며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라고 UN 인권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고발했다. 사비 변호사는 또 “평화적이고 무해한 사람들로부터 장기를 산 채로 적출하는 행위는 이 세기의 가장 잔악한 행위”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장기 이식은 좋은 일이지만 장기 기증자를 살인하는 행위는 범죄”라고도 강조했다.
사비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명령 아래 피해자들의 신장, 간, 심장, 폐, 안구, 피부 등이 산 채로 제거됐으며 이후 이식을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중국 정부는 사형수의 장기를 이식을 위해 정기적으로 적출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5년 자원자를 제외한 사형수 대상 장기 적출 행위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6년 파룬궁 지지자들과 일부 조사 기관의 자료를 인용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개인 병원에서 매년 이뤄지고 있는 장기 이식 수술은 공식 발표인 약 1만 건의 6배에 달하는 6만여 건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관과 파룬궁 측은 이중 약 5만 건에 달하는 수술에 사용된 장기가 양심수 대상 강제 장기 적출 행위를 통해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상과 체조 등 심신 수련법에 기반한 파룬궁은 1992년 창시된 뒤 세력이 급속히 확장되자 중국 정부는 1999년 사이비 종교로 지정, 각종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후 파룬궁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와 박해가 대대적으로 이뤄졌고 2006년 서양 언론을 통해 파룬궁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적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