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육류·과일류 등 대상
주요 공항에 추가인력 배치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이 주요 국제공항에서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반입이 금지된 불법 농·축산물 등에 대한 세관 검역과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CBP에 따르면 최근 한국 등 외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의 금지품목 반입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관 검역 및 단속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밀반입 농·축산물과 마약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인 등 아시아 국가 출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중점 검역항목은 ▲육류와 만두, 소시지, 기타 육류 성분이 들어 있는 전통 식품류 ▲과일, 씨앗, 뿌리가 남아 있는 자연 상태의 농산물 및 흙이 묻은 생물 ▲연방식품의약국(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 등이다.
하지만 한인들의 주로 휴대반입하는 김치 등과 같은 가공된 채소나 김, 미역, 마른멸치 등 건어물은 신고만 하면 반입에 제한이 없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불법 농·축산물을 휴대하고 입국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