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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비즈니스 시작의 체크 포인트- 클로징과 인수 가격 세부 합의

지역뉴스 | | 2019-09-06 16:16:02

박영권,칼럼,비즈니스,회계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인수할 때는 클로징(Closing)을 통해서 매각 및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50만불에 팔았다 혹은 인수했다고 하면서 매각하거나 인수하는 측은 클로징 서류 혹은 다른 합의 서류에 그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Q) 비즈니스의 매각 및 인수 총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가격 합의가 무슨 말인지?

■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품목별로 가격표가 붙어 있어서 나중에 계산대에 가면 품목 하나하나 가격을 스캔한다는 것은 생활 상식일 것이다. 이를 다시 풀어 보면 마트에서 품목별로 각각의 가격을 제시한다는 것은 고객에게 매매 오퍼(Offer)를 한 것이고 그 물건을 택했다는 것은 가격 오퍼를 고객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며 계산대에서 계산을 했다는 것은 고객과 마트간에 거래가 금전적으로 최종 완료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중요한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거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개념이 허술하게 적용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 예를 들어 보자. 홍길동이 얼마전 식당을 50만불에 구입/인수 했다고 한다. 그래서 ‘50만불에 무엇을 구입했습니까’물어 보았다. 예외 없이 돌아 오는 대답은 ‘식당 비즈니스를 구입했습니다’이다. 식당의 각종 자산 가치를 모두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그 묶음에 대한 단일 가격이 50만불이라는 뜻으로 답을 하는것은 세법상 정확하지않다.

세법상 그 거래를 표현하면 <홍길동은 장비를 20만불, 가구 식탁등을 5만불, 내부 공사 비용 10만불, 간판 비용 1만불 그리고 무형 자산인 GOODWILL이 14만불, 도합 50만불가치의 자산을 구입했다> 라는 형식으로 말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홍길동처럼 ‘비즈니스를 50만불에 샀다’라고 해서는 회계 처리와 세금 보고를 할 때 그런 표현을 반영할 자리가 없다. 그 이유는 장비, 가구, 공사비, 간판 그리고 Goodwill등의 가격을 나누어야만 회계 정리 및 세금 보고가 가능하기때문이다. 또한 마트에서 장을 볼 때를 생각해보면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 이와 같은 가격 구분이 필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자산별 가격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 클로징 서류등의 문서에 서로가 서명을 함으로서 갑의 경우는 앞으로의 회계 처리와 나중에 그 가게를 매각할 때 근거가 될 수 있고 파는 사람은 곧 내년에 신고할 세금 보고서에 가게 매각으로 인한 양도 소득 혹은 손실 처리의 근거가 되게 된다.

■ 따라서 IRS(미 국세청)에서는 비즈니스를 사고 판 당사자들이 각각 자신의 세금 보고서에 그 거래를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데 이때 사용되는 양식은IRS FORM 8594(ASSET ACQUISITION STATEMENT)이다. 언제, 누구(ID 포함)와 구체적인 가격 구분을 어떻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 졌다는 내용을 FORM 8594에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세무조사때에는 이런 내용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만약 상호 합의가 되어 있는 입증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거래의 양 당사자가 세금 계산에 있어서 불 이익이 있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Q) 클로징 서류에 위에서 말한 세부적이 가격 구분 및 합의를 하지 않았다. IRS 세금 보고를 위해 어떤 합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나?

■ 서류의 양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서류상에 그 내용만은 분명해야 한다. 즉 셀러(Seller)와 바이어(Buyer)의 이름, 주소, Tax ID, 합의 날짜 그리고 세부적( 예: 재고, 장비, 가구. 내부 공사 그리고 무형 자산인 GOODWILL 그리고 총 매각 및 인수 금액 등)으로 가격을 구분하고 이를 합의했음을 증명하는 당사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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