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검찰은 인종에 대한 편견의 영향을 줄이도록 인공지능(AI) 기술을 기소 업무에 활용하기로 했다.
조지 개스콘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AI 기술로 인종에 관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수사 기록에서 배제한 후 피의자를 기소할지 판단하기로 했다고 12일 표했다.
이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검찰청은 스탠퍼드 컴퓨터 정책 연구소와 함께 수사 기록이 담긴 경찰의 전자 보고서에서 자동으로 피의자의 이름, 인종, 머리칼·눈 색깔 등의 정보를 삭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인종적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배제한 자료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사건의 지역 정보 역시 관련자의 인종 등을 추정하는 힌트가 될 수 있으니 배제하도록 한다. 검사들은 인종 관련 정보를 배제하고 새로 작성된 경찰 보고서를 토대로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린다.
이후 삭제됐던 정보를 복원한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 최초의 결정을 재고할 만큼 참작할 정상이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
개스콘 검사장은 "형사사법제도는 미국의 유색 인종,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수 세대에 걸쳐 끔찍한 영향을 끼쳐 왔다"며 "만약 모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사진에서 인종을 들어낸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지 개스콘 SF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2일 AI기술을 활용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