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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그것이 알고싶다 -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의 극대화: 맞벌이 부부

지역뉴스 | | 2019-05-08 21:21:25

칼럼,최선호,보험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부창부수’(夫唱婦隨)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남편이 노래하고 부인이 따라서 같이 노래한다.”라는 뜻이다. 노래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부부가 조화롭게 잘 사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대체로 남편이 무언가 열심히 하고 그것에 맞추어 부인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흔히 하는 말이다. 남녀가 평등한 현대사회에서는 남편이거나 부인이거나 누가 먼저 하는 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부부가 합심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고 ‘부창부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부부가 하는 일이 서로 화음과 박자가 맞아 일을 멋지게 이룰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소셜시큐리티 제도에서도 부부가 합심하면 연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 방법을 알아보자.

‘최대한’ 씨 부부는 지난 20년간 뉴스스탠드를 운영해 왔다. 서로 번갈아 가며 근무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살았다. 큰돈이 갑자기 생기는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큰 기복이 없는 수입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고 보람있게 살아왔다. 최대한으로 효과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제하고 순수이익금은 ‘최대한’ 씨 봉급의 형식으로 매달 집에 가져왔다. 약 5년 전까지는 이렇게 지내다가 ‘최대한’ 씨에게 갑자기 소셜시큐리티 문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즉 부인도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야만 나중에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이때부터는 부인도 봉급을 받는 것으로 하고 최근까지 세금 보고를 하고 있었다. 은퇴 이후의 노후대책에 대해 회계사와 상담을 하던 중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관해서도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회계사의 말에 의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고 40점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곧 은퇴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최대한’ 씨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다. 왜냐하면, ‘최대한’ 씨 부인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 기간이 5년에 불과하므로 부인은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2년에서 3년을 더 일한다고 해도 10년을 채우기는 매우 어려운 노릇이다. 그러자 회계사는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몇 년 만이라도 부인이 받을 봉급을 ‘최대한’ 씨 쪽으로 최대한 몰아 주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고 말해 준다. 과연 맞는 말일까?

그렇다. ‘최대한’ 씨의 입장에서는 회계사의 말이 맞는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최대한’ 씨의 부인이 10년 동안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못해 40점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애당초 회사의 순이익금을 ‘최대한’ 씨만 줄곧 봉급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최대한’ 씨의 부인이 10년을 채우지 못하면서 낸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전부 국가에 헌납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씨의 부인 이름으로 가져가던 봉급을 ‘최대한’ 씨에게 몰아 주는 것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10년 이상 내지 못해 40점을 채우지 못하거나, 전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 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배우자가 연금을 받으면 배우자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씨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많이 내면 ‘최대한’ 씨의 연금 액수가 올라가게 되고, 이에 덩달아 부인이 받게 되는 연금액수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설사 ‘최대한’ 씨의 부인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10년 이상 내고 40점을 채웠다고 할지라도 부인의 연금이 ‘최대한’ 씨의 연금의 절반에 이르지 못한다면, 부인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결론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두 분 모두 봉급을 받는 것으로 할지 어쩔지 잘 판단해 봐야 한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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