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술에 취한 여대생 승객을 강간한 전 리프트 택시기사가 35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캅카운티 고등법원 앤 해리스 판사는 지난 2016년 12월 승객인 스머나 거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롬 안토니오 부즈(39, 사진)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해리스 판사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부즈는 바이닝스 소재 여대생 아파트 단지에 차를 세우고 자신의 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친구 생일파티에 참석했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새벽 4시경 리프트에 승차했다.
피해 여성은 다음날 누군가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기억났지만 리프트 택시를 탄일도 집에 도착한 기억도 나지 않았다. 부모에게 사실을 알린 피해자는 즉시 그레이디 병원으로 가 검사를 받은 후 경찰에 신고했다.
부즈는 처음에 강간 혐의를 부인하다가, 후에 여성고객이 먼저 관계를 요구했으며 그녀가 술에 취했는지도 몰랐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부즈는 그녀가 승차 후 내내 잠이 들어 있었으며, 두 번이나 토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그녀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뒷좌석으로 가 강간했다고 실토했다.
피해자는 검사가 대신 읽은 성명서를 통해 “범인은 나를 위하는척 했지만 나를 먹이감으로 이용했다”며 “내가 정신을 잃어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없음을 신께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