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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비시민권자의 주소보고는 필수항목

지역뉴스 | | 2019-02-25 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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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와야 하는데, 한 달 전 이사를 했습니다.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보고 못한 상태입니다”

이민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프로세싱이 갈수록 길어져 한숨이 절로 나온다. 이런 시기에 주소 변경(Change of Address)으로 애를 태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한 뒤 노티스 및 레터를 주소 변경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 상태라면 이민국 레터가 본인과 변호사 사무실로 동시에 발송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셀프로 접수한 사람들은 주소 변경이 늦어서는 안 된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 사람들도 주소 변경에 즉각 대처해야 한다. 이유는 영주권 카드 및 노동 카드가 담긴 메일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주소로 가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주소를 업데이트하지 못해 영주권, 노동 카드가 다시 이민국으로 리턴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이민국에 재발급 요청을 해야 하는데, 다시 발급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주의하자. 

실례로 JJ Law Firm 사무실에 주소변경을 하지 못해 영주권 카드가 리턴된 고객이 있었다. 재발급 신청을 하고 몇 달 뒤 받을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 이민국이 한층 강화되었다지만 사실상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본인의 케이스가 거짓 없고, 떳떳하다면 영주권의 희망은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면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 답변을 받게 되는데 레터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면 이민국이 원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민국의 과제’라고 말한다. 

변호사와 고객은 그 과제를 풀고 제출한다. 이민국은 서류 검토 후 부족한 부분을 재요청하고 변호사는 해결해 나간다. 

이와 같은 과정을 이어나가려면 이민국, 고객, 변호사가 소통되어야 한다. 이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민국에서 발송되는 레터다. 이 레터에는 케이스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리싯넘버(Receipt Number)와 다음 스텝에 대한 이민국 내용이 담겨있다. 

주소 변경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주소 변경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이사 후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 USCIS 사이트(www.uscis.gov/ar-11)에서 주소변경신고서(AR-11, Alien’s Change of Address Card) 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내면 된다. 영어를 못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기재할 수 있다.

보낼 주소도 폼 안에 기재되어 있다.

■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

■ 추가로 USPS 사이트(www.usps.com)에서 본인의 우편물을 변경되는 주소지로 받을 수 있게 서비스 신청하는 것도 추천한다.

이민서류를 제출한 이민 대기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들은 주소변경 신고 의무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경범죄로 간주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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