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들에 제공되는 보훈 급여금 등이 주소 불명의 이유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21일 공시 송달 공고를 통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대상자는 김학규, 임윤자(유공자는 신우균), 최영규(최장하), 이해석, 이해진, 이해광(이상 이건용) 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