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과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해 전세계 12개 재외공관이 외교부에서 금지하는 무급인턴제를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외교부의 ‘무급인턴 운영 금지 지침’ 이후에도 올해 5월까지 12곳의 재외공관에서 371명의 무급인턴이 채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주 지역의 경우 주미대사관이 자료조사 업무 관련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 194명의 무급인턴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뉴욕 총영사관도 동포, 정무, 상무, 공공외교, 재경 등 부문에 15명의 무급인턴을 채용했다.
이인영 의원은 “무급인턴은 정규 채용직원처럼 행정·공관·영사·공공외교·재경업무를 비롯해 자료조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며 “어려운 취업환경 속에서 인턴 경험을 스펙으로 쌓으려는 청년들의 간절함을 이용한 명백한 열정페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2015년 재외공관에서 청년들에게 인턴 경험을 내세워 이른바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무급인턴 운영 금지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실은 외교부가 유급과 무급을 막론하고 재외공관 인턴채용에 대한 불가침 입장을 보였으나,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단기계약 근로자 채용시 지원자들이 인턴십으로 오해할 소지를 남겨두는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적용이 일괄적이지 않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외공관 무급인턴 문제는 감사원과 언론 등이 꾸준히 지적했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인턴 채용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며 “외교부 방침을 무시하고 무급인턴을 채용한 재외공관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또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