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심사가 크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당국이 H-1B비자 급행서비스(pmium Service)를 내년 2월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28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급행서비스 중단을 내년 2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USCIS가 H-1B 급행서비스 중단기간을 해를 넘겨서까지 연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USCIS의 급행서비스 중단 확대는 H-1B 신청서 처리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9회계연도 H-1B 사전접수 개시를 앞두고 지난 4월 2일부터 급행서비스를 중단한 USCIS는 다음 달 11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급행서비스 재개는 해를 넘기게 됐다.
이번 급행서비스 중단 연장은 우선,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에 접수된 H-1B 신청서가 대상이지만, 쿼타제한에 묶여 있는 대부분의 H-1B 신청서가 해당된다.
단, 비영리단체나 교육기관과 같이 쿼타 영향을 받지 않는 H-1B 신청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