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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생선 먹으라고?" 소비자 안전 뒷전 메가마트

지역뉴스 | | 2018-06-22 22:22:17

메가마트 유통기한 지난 수산물 재포장 판매

권순상 노흥성 부동산 470-218-6136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본지는 지난 8일 '먹거리 놓고 장난질...유통기한 지난 식품 재포장 뒤 버젓이 판매' 기사를 통해 M 한인마트의 불법판매 행위를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이후 해당 마트인 둘루스 소재 메가마트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보에 접수된 내부제보 증거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 내부제보는 회사에 불만을 품은 전 직원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치부하고 본지의 보도 목적에 대해서도 음해하는 등의 행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규명해야 할 마트 최고책임자는 본지의 거듭된 입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먹거리 안전불감증에 걸린 메가마트의 불법행위를 증거와 함께 낱낱이 밝힘과 동시에 한인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추가 보도를 결정했다. <편집자 주>

색 변한 연어 잘라내고 재포장

유통기한 3달 지난 뱅어포도 

성게알·조기도 재포장 뒤 판매

조지아 농무부 "최대 영업정지"

메가측 사과 대신 '물타기'급급 

5월 말께 본지에는 메가마트가 유통기한(sell by)이 지난 수산물의 포장과 원래의 상품정보가 표시된 라벨을 떼어내고 이를 재포장한 뒤 새로운 유통기한이 적힌 라벨을 붙여 판매하고 있다는 내부정보가 접수됐다. 이 제보에 의하면 놀라운 것은 메가마트의 이 같은 불법판매 행위는 자체 포장식품은 물론 진공포장된 식품제품마저 유통기한이 지나면 재포장 뒤 새로운 유통기한을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통기한 지난 수산물 대거 재포장 

입수된 사진 증거에는 먼저 신선도가 생명인 연어 스테이크 포장제품을 뜯어 상하거나 색깔이 변한 가장자리 부분을 칼로 잘라내고 재포장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 하단에는 칼로 잘라낸 연어조각이 모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사진 1>

또 건어물인 뱅어포는 한국의 제조회사에서 진공포장을 해 그 자체로 포장이 완결된 제품이어서 이를 뜯어서 새로운 용기에 넣어 판매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가마트는 뱅어포를 새로운 자체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재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2-1>  같은 장면을 확대한 또 다른 사진에서는 재포장 중인 뱅어포 유통기한이 2018년 2월 28일로 선명하게 찍혀 있다.<사진 2-2> 유통기한이 무려 3달이나 지난 제품을 다시 뜯어 재포장 한 뒤 판매하려는 것이다.

일명 우니라고도 불리는 성게알은 횟감용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법에 정한 보관 방법, 보관 기간 등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하는 수산물이다. 그러나 메가마트는 성게알 마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재포장을 위해 떼어내고 새로운 유통기한이 적힌 라벨을 부착해 판매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사진 3>

이밖에 한인들의 주요 기호식품인 조기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포장을 뜯어 새 상품처럼 표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 하면(사진 4) 수산부 직원이 조기와 연어 등을 새로운 용기에 담아 비닐 포장하는 작업 장면도 선명하게 포착됐다.<사진 5>

▲재포장 판매 행위 최대 영업정지 가능 

식품의 유통은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지아주는 소매 식품판매법에 따라 식품을 유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에 따른 유통기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보는 식품판매에 대한 규정과 조사,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조지아 농무부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재포장 판매행위에 대해 위법 여부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한 자문을 받은 바 있다

현행 조지아 소매점 식품판매법 40-7-1-13에 따르면 "식품 유통기한 라벨을 떼어내고 재포장해서 유통기한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3조 (e)항에는 "라벨에 적혀 있는 유통기한을 지난 식품을 소매 혹은 도매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돼 있다.

조지아 농무부는 조지아 법령해석집, 조지아 식품법, 연방식품 및 약품 화장품법에 근거해 법 위반의 중대성, 법 위반 횟수, 대중건강에 미치는 위험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에는 시정명령, 제조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를 포함해  벌금과 영업정지 그리고 영업취소 등이 포함된다.

주 농무부 관계자는 "먹거리와 관련해 어떠한 부정이나 편법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상한 음식을 속여 판매하는 것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먹거리 위반 사범에 대한 최근 당국의 기류를 전했다. 

▲불법행위 희석 나선 메가마트 

이 같은 명확한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메가마트는 본지의 보도가 나간 이후 보도의 목적을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행위의 불법성을 희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이후 본지는 메가마트 측이 직원들에게 본지 취재진이 특정이익을 목적으로 협박하고 돌아 갔다고 말한 내용의 전화 문자를 확보했다.<사진 6>

한편 본지의 1차 보도 이후 소비자들의 불만내용이 대량 접수되고 있다. 본지는 이후 메가마트의 불법판매 행위와 관련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도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특별 취재팀

"상한 생선 먹으라고?" 소비자 안전 뒷전 메가마트
"상한 생선 먹으라고?" 소비자 안전 뒷전 메가마트

▲사진 1 

"상한 생선 먹으라고?" 소비자 안전 뒷전 메가마트
"상한 생선 먹으라고?" 소비자 안전 뒷전 메가마트
"상한 생선 먹으라고?" 소비자 안전 뒷전 메가마트
"상한 생선 먹으라고?" 소비자 안전 뒷전 메가마트

▲사진 2-1(위)· 2-2

"상한 생선 먹으라고?" 소비자 안전 뒷전 메가마트
"상한 생선 먹으라고?" 소비자 안전 뒷전 메가마트

▲사진3

"상한 생선 먹으라고?" 소비자 안전 뒷전 메가마트
"상한 생선 먹으라고?" 소비자 안전 뒷전 메가마트

▲사진4

"상한 생선 먹으라고?" 소비자 안전 뒷전 메가마트
"상한 생선 먹으라고?" 소비자 안전 뒷전 메가마트

▲사진 5

"상한 생선 먹으라고?" 소비자 안전 뒷전 메가마트
"상한 생선 먹으라고?" 소비자 안전 뒷전 메가마트

▲사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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