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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료과실, 불법처방...부당의료행위 신고해 봐야 '헛수고'

지역뉴스 | | 2018-02-08 20:20:43

조지아 메디컬 위원회,의사징계,불법의료행위,밀실,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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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메디컬 위원회

솜방망이.밀실징계 논란 

1,800건 중 36건만 공개 

 

의사들의 불법행위와 의료과실에 대해 최종 심사권을 갖고 있는 조지아 메디컬 위원회의 지나친 비밀주의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위원회는 조지아 의사인 폴 하메티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해 면허박탈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메티는 와이오밍주에서 다시 의료행위를 하던 중 성폭행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현재 조지아 메디컬 위원회의 지나친 비밀주의가 낳은 대표적인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7회계연도 기간 동안 조지아 메디컬 위원회에는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행위를 포함한 의료과실과 성추행, 불법처방 등의 사유로 모두 1,787건의 고소가 접수됐다. 이 중에는 1백만 달러를 지급하고 합의한 의료과실건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조차 알 지 못하고 있다. 바로 위원회가 철저하게 고소사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밀주의를 고수할 수 있는 것은  조지아 주법과도 무관치 않다. 현행 주법은 위원회가 고소 사건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7 회계연도 기간 동안 접수된 사례 중에서 위원회가 징계처분을 내리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은 겨우 36건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기각처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징계 처리된 36건도 의사면허가 박탈된 것은 1건, 면허정지는 2건 뿐이고 23건은 견책이나 주의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기각된 대부분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이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의사의 귀책 사유를 인정해 내린 처벌의 성격이 애매 모호한 것도 문제점이다. 일례로 2017년 5월에는 14건이 '서면경고(Letters of Concern)' 처벌이 내려졌다. 그러나 서면경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지에 대한 설명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주류언론들이 보도했다. 현재 위원회는 13명의 의사와  2명의 소비자 단체 관계자 그리고 투표권이 없는 1명의 의료 보조원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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