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손질 받으며 6시간 방치
디캡법원,2급 살인혐의 적용
지난 해 여름철 뜨거운 차량 내에 한 살 짜리 어린 딸을 방치했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디캡 법원은 지난 달 31일 올해 25세의 디자넬 파울러에게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파울러는 자신이 미용실을 이용하는 사이 더운 차량 안에 한 살 된 딸을 5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었다
파울러는 지난 해 7월 터커지역 미용실에 머리를 손질 받는 동안 자신의 딸을 무려 6시간이나 찜통 차안에 방치해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 그 동안 구속 수사를 받아 왔다.
당시 미용실을 나선 포울러는 주차장에 있던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자 미용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시동을 걸었다. 이때 미용실 직원은 차 뒷좌석은 옷으로 덮혀 있어 아이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후 포울러는 차를 인근 에모리대 병원으로 몰았고 거기서 경련증세가 일어났다며 91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이때도 포울러는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응급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이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고 후에 검시결과 아이는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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