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C 이민재판 현황
단순이민법 위반 23명
조지아 전체론 2만명
귀넷 4천명 가장 많아
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에 직면한 조지아 한인 이민자가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회계연도들어 미 전국에서 추방이 확정된 한인도 이미 20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추방재판 계류현황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1/4분기(2017년 10월1일~12월31일) 말 기준 현재 조지아주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건수는 모두 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년래 최저 수준이다. 지난 2010년 8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조지아주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유는 단순 이민법 위반이 23명, 형사법 위반자가 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추방대기 평균 일수는 이민법 위반자 766일, 형사법 위반자 791일로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전체에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은 총 688명으로 캘리포니아가 241명으로 가장 많았다.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를 혐의별로 보면 단순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79.9%에 해당하는 550명으로 파악된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38명에 그쳤다.
또 2018회계연도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은 58명이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31명은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체류 허용 판결을 받았다. 추방확정 판결을 받은 한인은 27(자진출국 7명 포함)명이었다.
추방 판결사유로는 이민법 위반 혐의가 15명으로 전체의 55.5%였으며, 형사법 위반 혐의는 10명이었다.
한편 미 전체적으로 이민재판에 넘겨져 소송이 계류 중인 이민자수는 66만7,839명으로 집계됐다.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12만5,01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텍사스 10만3,907명, 뉴욕 9만450명 등의 순이었다. 조지아는 2만 491명으로 10번째로 많았다.
조지아주에서 이민재판에 넘겨진 각 카운티별 주민 숫자는 귀넷이 4,0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디캡 2,361명, 캅 1,836명 순이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