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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차안 애완동물 방치 징역형

미국뉴스 | | 2018-01-10 2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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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하탄 소호서 중국계주인 동물학대혐의 체포

뉴욕 첫 적발 벌금, 재적발시 1년이하 징역형

뉴저지 최고 1000달러 벌금 6개월 징역형

 

 

최근 혹한이 뉴욕 일원을 휩쓴 가운데 중국계 주민이 차량내 애완동물을 방치했다가 동물학대 죄로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8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던 7일 맨하탄 소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치와와가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차량 주위를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차량의 문을 열고 강아지를 구출했다. 차량에 남겨진 메모를 보고 경찰서를 찾은 강아지의 중국계 주인 하오양 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으며 2월23일 법정 출두명령을 받고 보석금 없이 풀려났다. 

강아지는 현재 동물 보호소에서 맡겨진 상태이다.  

뉴욕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들은 애완동물을 극도의 더위나 추위에 차량 내부에 방치할 경우 동물학대로 처벌하고 있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매우 덥거나 추운 차량 안에 애완동물을 3시간 이상 방치하면 첫 번째 적발시 50~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적발시는 최고 250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도 가능하다. 

뉴저지주 역시 무더위나 혹한 속 차량에 애완동물을 방치하면 최소 250달러에서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차량 안에 있던 동물이 죽을 경우 4급 범죄 혐의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3급 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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