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벌금 미납
면허갱신 정지 당해
타주 여행 중에 현지 경찰로부터 과속 등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한인들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벌금 납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거나 갱신이 불가능해지고 심각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와니에 거주하는 한인 임모씨는 최근 하마터면 운전면허증이 정지될 뻔 한 경험을 했다. 임씨에 따르면 지난해 가족들과 지난 해 연말 여행으로 네바다주를 방문했을 당시 프리웨이 70마일 구간에서 90마일로 과속해 달리다 적발돼 스피딩 티켓을 발부받았다. 당시 경찰은 임씨에게 운전면허증의 주소로 티켓 정보가 발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애틀랜타로 돌아온 임씨는 기다려도 티켓이 오지않았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타주에서 받은 티켓은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통위반 티켓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 이상 알아보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갔다.
임씨는 적발된 지 11개월 가량이 흐른 지난 주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면허증 갱신을 위해 노크로스 차량국(DMV)을 방문했다가 타주 교통위반 티켓 기록이 있어 운전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임씨는 DMV 직원과의 상담 끝에 티켓 벌금과 연체료 등 600달러 이상을 지불한 후에야 운전면허 갱신 자격이 주어졌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임씨의 사례와 관련 DMV와 법조 관계자들은 타주에서 받은 벌금이나 법원출두 명령을 어길 겨우 추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면허갱신 불가’ 처분을 받으며 심각한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일부 주에서는 법원에서 개별 법규 위반자들의 소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규정 속도 위반이 심각하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지 법원에 출두 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 타주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고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인락∙박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