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조세국'커브사이드 픽업'서비스 검토
맥주∙포도주만... 내달 17일 주민공청회
온라인 샤핑이 확산되면서 조지아 조세국이 맥주와 포도주에 대한 온라인 주문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지아 조세국은 지난 주 초 “11월 17일 맥주와 포도주에 대한 온라인 주문제 실시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조세국이 그 동안 검토해 오던 소위 ‘커브사이드 픽업(curbside pickup)’ 서비스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
조세국은 1년 전 지역 주류소매업자들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신중히 검토해 왔다. 조세국은 “온라인 구매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류 중 맥주나 포도주에 대해서는 온라인 주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브사이트 픽업’으로 불리는 주류 온라인 주문 서비스는 소비자가 미리 지역 그로서리나 주류 판매점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 뒤 편리한 시간에 픽업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다만 이 서비스가 시행되더라도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전에 고객은 반드시 해당 주류 소매점이나 그로서리에 고객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업소는 해당 고객의 나이 등 주류 구매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결제는 미리 할 수 없고 반드시 픽업 시 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1개월간 면허 정지 조치가 내려지며 2번째부터는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단, 조세국은 주법과 상충되지 않은 범위에서 시 정부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류 온라인 주문 혹은 구매에 대한 부가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맥주와 포도주 온라인 주문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이전에라도 우편(Commissioner, Georgia Department of Revenue, 1800 Century Blvd. N.E., Suite 15300, Atlanta, GA 30345-3205.)이나 이메일(regcomments@dor.ga.go)혹은 팩스(404-417-2293)로 보낼 수 있다. 이우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