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심 규제조항 완화 행정명령 서명
노인 환자들만 남아 오바마케어 사실상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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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주요 내용
■주 경계 구분없이 건강보험 구매 허용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 가입 허용
■3개월 이하 단기 건강보험 가입 가능
■직원 건강보험 상환계좌(HRA)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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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핵심규제 조항을 풀어버리는 행정명령을 발동,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에 본격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연방기관들이 개인들과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통과가 어렵게 되자 행정명령이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을 네 차례나 연방상원 표결에 부쳤으나 당내 이탈표 발생으로 인해 처리에 실패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우선 오바마케어에서는 금지됐던 주 경계를 넘어선 건강보험의 구매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나 개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 건강보험(Association Health Plans) 가입을 허용하는 것도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이 조항은 향후 60일 이내에 연방노동부가 시행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3개월 이하 단기 건강보험(STLDI) 가입도 가능해졌다.
이같은 형태의 보험은 오바마케어보다 저렴하지만 보장 범위가 좁아 오바마케어에서는 금지해왔다. 이 조항도 역시 추후 연방재무부와 노동부,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세칙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행정명령은 아울러 기업들이 직원 개인부담 의료비용이나 보험료를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상환계좌(HRA)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건강보험 선택폭을 늘리고, 보험상품들 간 경쟁을 촉진시켜 낮은 가격으로 큰 보험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로 인해 오바마케어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현행 가입돼 있는 오마마케어 보험상품에서 저가의 외부 보험으로 갈아타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기존 건강보험거래소에는 노인이나 환자들만 남게 돼 사실상 오바마케어가 무력화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서승재 기자>
sjseo@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