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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칼럼]메디케어의 플랜의 설명 #2

지역뉴스 | | 2017-10-05 19:19:51

남계숙,칼럼,메디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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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메디케어 카드는  언제 신청을 해야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다. 신청 시기는 만 65세 되는 달을 싯점으로 하여  3개월 전후로 메디케어 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소셜 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메디케어 카드를 자동적으로 받으실 것이지만 연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에이젼트 사무실을 방문하여 컴퓨터로 신청을 하시든지 소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면 된다. 메디케어 카드(오리지날 메디케어)를 받은 후에는 에이젼트를 방문하여 본인에게 맞는 메디케어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하시면  된다. 오늘은 메디케어의 파트와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메디케어는 A,B,C,D 의 네 파트로 나뉘며, 이 중에서 파트 A와 B는 각각 병원입원과 의료 진료 혜택을 제공하며 오리지널 메디케어라 불린다. 파트 A는 보통 무료이지만, 미국 내에서 일을 하신 기간이 40분기를 못채운 상황에서  가입을 원한다면 최고 $413 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 참고로 40분기의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파트A의 보험료가 없다. 파트 B는 연간 개인소득 $85,000 ( 부부는 $170,000)이하의 경우 매월 $134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소득이 더 높으면 추가 책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 (파트 A와 B)는 의료비의 80%만 커버하며 처방약 혜택이 전혀 없어 충분한 보험이 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상품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보험( 파트 C) 와 또는, 서플리먼트 플랜( 갭 보험) 이다. 모두 메디케어가 승인한 민간 보험 회사들이 개발,판매하며, 주위의 전문 에이젼트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파트 C) 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인 파트 A 와 파트 B, 그리고 처방약 보험인 파트 D까지 한데 묶은 것으로, 통상 별도 보험료 부담없이 파트 B의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파트 B의 보험료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은 연금에서 자동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되고,연금 수령을 아직 안하시는 분은 보험회사에서 받는 파트 B의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된다.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 갭 보험)은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매월 $100에서 $300 사이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하면  전국의 의사및 병원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상 $100 이내의 보험료를 내고 파트 D ( 처방약 보험)을 별도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와 마찬가지로 소득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 질 수 있다.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파트 C) 과 서플리먼트 플랜 ( 갭 보험) 중 어느 것을 택하든 파트 A,B,D 를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이 제한되어 있는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파트 C)를 선호하는 편이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 (파트 C) 에 가입하면 입원비와 진료비은 물론 통상 처방약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에 따라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커버하지 않는 치과와 안과 등 추가 서비시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65 세 신규 가입시에는 병력에 상관없이 메디케어 서플리먼트(갭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파트 C) 으로 가입을 하신 후에 메디케어 서플리먼트(갭 보험)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 병력을 고려하여 가입여부를 보험회사가 결정하게 된다.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이며, 65세 신규 가입시 해야하며 가입을 안하면 평생 페널티가 부과된다. ( 중간에 처방약 보험을 가입 하더라도, 처방약 보험이 없었던 기간에 대한 페널티는 평생 부과된다.) 따라서, 신규 가입시 처방약 보험 ( 파트 D) 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전문 에이젼트와 반드시 확인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파트 C) 를 갖고 있으나 보험회사나 플랜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모두 Open Enrollment 기간인 매년 10/15/-12/07 을 이용하면 된다. 발효 시점은 이듬해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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