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형집행 당일 중지 명령
"인종차별주의 배심원 평결 문제 "
연방 대법원이 26일 저녁 예정돼 있던 조지아 사형수에 대한 형 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은 사형선고 당시 인종적 차별 성향이 지닌 배심원들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은 26일 밤 조지아 사형수 케이스 타페(59∙사진)의 변호인이 제출한 형 집행 정지 요청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6표 반대 3표로 받아 들였다. 타페의 사형 집행 예정시간보다 3시간3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9명의 판사 중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평가 받고 있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의 판사가 형 집행정지에 찬성표를 던졌고 사무엘 알리토 등 3명의 판사가 반대표를 던졌다.
연방대법은 수주 안으로 타페 사건에 대해 재심여부와 형 집행 명령 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타페의 변호인은 조지아주와 연방 대법원에 타페의 형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형판결 당시 배심원 중 한 명이 명백한 인종차별주의자로 단지 타페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사형평결이 내려졌고 또 타페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어 사형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항소장 내용이었다.
그러나 조지아주 대법원은 26일 저녁 타페 변호인의 항소를 기각한 반면 연방대법원은 이유가 있다며 형 집행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형 반대 인권 단체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국제 엠네스티 미국지부는 “사형판결 중 적지 않은 경우가 인종차별에 기인 한 결과”라면서 “이번 타페의 케이스는 조지아 주정부가 인간의 생명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 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며 사형을 강행한 조지아주 정부를 비난했다. 26일 밤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던 조지아 잭슨 교도소 밖에서 사형 반대 시위를 벌이던 20여명도 형 집행 중지 결정 소식을 듣고 환호했다.
구사일생으로 사형을 면한 타페는 이날 저녁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 입은 뒤 가족 및 친지들 그리고 교도소 관계자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형 집행을 기다라고 있던 중이었다. 형 집행 결정 뒤 타페의 반응은 전해지지 않았다.
타페는 1990년 9월 25일 아침 별거 중인 아내가 출근을 위해 타고 가는 차를 가로 막은 뒤 같이 차 안에 있던 아내의 남자형제 부인을 끌어 내려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타페는 가정폭력으로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살해된 아내의 남자형제 부인의 사체는 배수구에 방치됐다가 나중에 발견됐다. 타페는 또 아내를 차 안에서 강제 성추한 혐의도 받았지만 타페는 이를 끝까지 부인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타페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드려 지지 않았고 사형 평결을 내린 배심원 중 한 명이 인종차별주의자라며 항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올 해 초 배심원의 평결에 인종차별주의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평결은 취소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재심을 요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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